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개념 및 발급절차 | FTA 시리즈⑥
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수출은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매년 요청 받으신다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관세사 C.Pro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완성품 수출기업에서는 원재료(부품) 공급 협력업체로부터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기 위한 준비로 매우 바빠집니다.
저 역시 대기업 FTA 전담 관세사로 근무할 당시, 연말·연초가 되면 협력업체 FTA 교육,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 FTA시스템 업데이트 업무 등으로 가장 바쁜 시즌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수십~수백개의 부품/원재료가 투입되는 제조기업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협력업체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원산지(포괄)확인서 개념과 발급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협력업체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완성품을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즉, 최종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최종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입니다.
📍 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vs 원산지 ‘포괄’확인서
| 구분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
| 적용기간 | 개별 공급 단위 | 작성자가 정한 기간(최대 1년 이내) |
| 사용 목적 | 개별 거래용 | 연간 포괄 적용, 반복거래용 |
| 명칭 차이 | 기간 입력 없음 | 기간 입력 있음(항목 12번) |
예를 들어 2025.1.1~12.31 / KR로 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기간 내 공급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1년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년 기간 동안 원산지 판정값이 변동 없는 품목인지 반드시 사전 검토 후 발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은 의무일까?
법적으로는 의무 발급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 납품 계약서에 원산지확인서 제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 대기업 협력 사업 구조에서는 사실상 필수 요구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산’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결과가 ‘한국산’인 경우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절차
원산지확인서는 기관이 아닌 자율발급이며,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양식을 작성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발급 절차
1️⃣ HS CODE 확인
2️⃣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3️⃣ 원산지 판정 수행
4️⃣ 판정 결과 ‘한국산’인 경우만 원산지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정결과가 ‘한국산’이 아니어도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10번 항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미충족(N)
11번 항목: 원산지 → 미상 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 해주세요.
❗ 국내 문서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많은 협력업체가 단순 연장 업데이트 방식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오가는 서류일 뿐이지만,
증빙·판정·보관 요건은 FTA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TA 사후검증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 세관 → 수출자 → 생산자 → 협력업체(납품 업체)
즉, 협력업체도 FTA 원산지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소급 추징 및 벌칙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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